승강기 문 틈새기준 10㎜ 이하로 강화
승강기 문 틈새기준 10㎜ 이하로 강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6.02.24
  • 호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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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발생사고 3% ‘손끼임’ 사고…중대사고 매년 1건
안전처, 개문출발방지장치·문이탈방지장치 의무화 전 승강기 소급 적용 검토

국민안전처가 승강기 문 틈새 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안전기준 및 홍보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엘리베이터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 틈새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였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4년간(2012~2015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강기 관련 위해 사례 648건 중 380건(58.6%)은 손 끼임 사고였다. 특히 손 끼임 사고의 92.4%(351건)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또 안전처가 최근 10년간(2006~2015) 발생한 승강기 사고 31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3%(10건)가 손 끼임 사고였다. 손 끼임 사고 중에서도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사고는 매년 1건씩 발생했다.

현행 승강기 문틈 허용기준은 10㎜다. 하지만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5㎜ 이상 벌어지면 새끼손가락 끝단부터 끼기 시작했고 문틈이 9㎜가 넘으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전처는 승강기 문틈을 1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개문출발방지장치’와 450J의 충격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는 ‘문이탈방지장치’의 경우 법적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문출발방지장치와 문이탈방지장치는 각각 2003년, 2008년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외에도 안전처는 승강기 문에 ‘손 끼임 주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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