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중대산업사고 유발 사유 적발시 과태료 가중
한강청, 중대산업사고 유발 사유 적발시 과태료 가중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02.24
  • 호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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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운영
한강유역환경청이 경미한 사유의 과태료는 감경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유의 과태료는 가중 처벌한다.

한강청은 이를 위해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경미한 사유로 법을 위반한 업체의 부담은 줄여주고, 화학사고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등 수도권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한강청은 지난해 시행된 화관법의 정착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법 시행 초기 발생 가능한 억울한 사안의 과태료 부담은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화학안전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위반업체의 의견진술 및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태료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가중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강청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안전을 담보하는 좋은 규제는 더욱 강화하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한강청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 1년을 맞은 만큼 업체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화된 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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