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6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산재예방 포상은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재해예방단체 임직원, 학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훈격별로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등이 포상된다. 포상별 공적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등이다.
신청은 산재예방유공 포상 신청서, 포상신청용 세부 공적, 이력서,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3월 4일까지 관할 고용부 청(지청)으로 하면 된다.
참고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소속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소속 임원 등은 추천이 제한된다.
고용부는 산재예방 수공기간, 산업재해율, 산재예방 기여도, 재해율 감소실적 등을 기준으로 포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산재예방 포상은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재해예방단체 임직원, 학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훈격별로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등이 포상된다. 포상별 공적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등이다.
신청은 산재예방유공 포상 신청서, 포상신청용 세부 공적, 이력서,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3월 4일까지 관할 고용부 청(지청)으로 하면 된다.
참고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소속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소속 임원 등은 추천이 제한된다.
고용부는 산재예방 수공기간, 산업재해율, 산재예방 기여도, 재해율 감소실적 등을 기준으로 포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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