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해도 위험성평가 실시해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해도 위험성평가 실시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02.24
  • 호수 3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건설업 본사, 컨설팅 대상에 추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규모 종합건설업체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절차 등을 고려해 유사제도의 인정범위를 현실화했다.

위험성평가와 유사하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위험성평가 절차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을 이행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5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만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와 관련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 정기평가를 매 3년마다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유사 제도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정기평가 주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다른 변경없이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돼 사업장관리번호만 변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 인정상태를 유지하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동일 사업장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경 전·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로 등재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간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존에는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경우에만 컨설팅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전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를 초과하는 종합건설업체 본사, 총 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 건설현장은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