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교량·터널공사 등 취약 건설현장 중점 점검
법 위반 사항 적발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 굴착, 교량, 터널공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해빙기(2~4월)를 맞아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장마철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산업재해 취약시기로 불리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이나 절토면이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모 종합체육관 신축현장에서 천장 슬래브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돼 근로자 11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4년 5월에는 충남 아산시의 모 건물 신축현장에서 연약지반에 시공한 건축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지는 등 매년 해빙기마다 각종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재해발생 위험 작업에는 가차 없이 작업중지 명령
고용부는 올해만큼은 이런 해빙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대형현장과 동절기 동안 장기간 작업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800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 감독을 하고, 그 외의 현장은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에는 계절적 취약요인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빙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시하여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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