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서비스로 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 부여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전자·서면신고로 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는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에만 허용된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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