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계좌에서 예금·적금·펀드·증권 모두 운용 가능

오는 14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출시된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고객들에게 있어 유용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상품이므로 계좌 개설시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곧 출시될 ISA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구성·운용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즉, ISA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400만원은 주식형펀드에 200만원은 예금·적금, 300만원은 해외주식형펀드, 100만원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식으로 돈을 운용할 수 있다.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 소득이 있는 청년(15세~29세)이다. 다만,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 전업주부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국세청의 홈택스 등을 이용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증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직전연도의 근로·사업소득 유무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통상 5년이다. 하지만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인 소비자와 청년은 3년이다. 단 이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없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단 지나친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절세 금융상품 가입자는 가입 상품에 대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납입 가능하다.
ISA의 장점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다.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임종률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은행·증권사 등 금융업계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최근 ISA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전하고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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