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올라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올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02
  • 호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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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해 0.7%인상

 


고소득자 연금보험료 ‘최대 1만7000원’ 더 내야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변동률에 따라 0.7% 인상된다. 보험료 역시 기준소득월액이 상향조정되면서 고소득자는 최대 1만7000원 더 내야 한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 등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기존 연금액 수준에 따라 평균 2360원, 최대 1만3000원까지 더 받게 된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960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63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월 급여액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410원 증가한 20만401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7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상승(3%)을 반영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또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421만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는 최대 1만7000원을 더 내야 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8만9642원이었던 신규 수급자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2012년 42만985원, 2013년 42만1737원, 2014년 43만520원, 2015년 47만4570원 등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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