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침수 피해 중소 사업장 지원
고용노동부, 침수 피해 중소 사업장 지원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0.06
  • 호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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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추석연휴기간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소재 390여개 중소기업이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복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감전 및 건설현장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전 보건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기업체가 필요한 시기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참고로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신청을 하면 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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