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신고,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
학생 안전신고,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02
  • 호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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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안전신문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전신고 참여 학생에게는 봉사시간을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다음달 3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안전신고는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통학로 교통안전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위험 등 생활 속 위험요인 전반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학생들이 안전신고를 통해 학교주변 안전위해 요인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은 물론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30일 안전신문고 개설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 8만1049건이 신고·접수돼 7만9403건을 처리했고, 그 중 6만2342건을 개선했다.

안전신고 유형별로는 도로·인도 파손, 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분야가 3만2599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등 및 교통 시설물 안전 분야 2만2537건(27.8%), 놀이시설, 등산로, 계단 등 생활안전 분야 8692건(10.7%), 학교시설물·통학로 등 학교안전 분야 3506건(4.3%), 어린이집, 소방시설 등 사회분야 5075건(6.3%), 기타 산업·해양안전 8640건(10.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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