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시행, 자동비상문 설치 의무화
화재가 나면 아파트 옥상을 통해 피신할 수 있도록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평소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놓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경찰청 및 교육 당국의 주장과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소방당국의 주장을 절충한 셈이다.
이외에도 주택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 건설사업부터 적용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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