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 발족
산업계 지원과제 도출 관련 기관 간 소통 창구 역할
기존 화학물질의 공동 등록을 상시 지원하는 기구가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510종의 기존 화학물질 공동 등록을 상시 지원하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이익모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책·법률 ▲산업계 지원 ▲기술검토 ▲교육홍보 등 4개의 전문분과로 조직돼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2018년 6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공동등록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 지원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 창구의 역할을 맡게 되며, 공동등록의 이행절차와 지침을 마련할 때 자문과 함께 세부 지원방안도 연구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동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의 준비 방법과 등록신청 절차 지원, 시험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법 등도 연구하며, 화평법 이행에 도움을 주는 교육자료의 제작도 수행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위원회에는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공동등록이 한층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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