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개최…74개 안전법령 정비계획 확정

위법행위로 취한 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높던 법령 대폭 손질
앞으로 건축물 시공자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벌금이 ‘5백만원 이하’임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무려 10배나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 과제는 오랜 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이와 함께 안전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 제재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현실화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명무실 안전수칙, 대폭 강화
처벌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제재가 신설된다. 대표적으로 사격장 관리자가 사격통제·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 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법행위로 취한 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높아 제재효과가 낮았던 32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일례로 건축물 시공자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황 총리는 “이번 정비는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행위로부터 다수의 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우리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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