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노선에서 부정승차 단속
수도권 모든 노선에서 부정승차 단속
  • 김보현
  • 승인 2016.03.09
  • 호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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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호선에서만 2만1431명 적발
적발시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 더한 금액내야

수도권전철 8개 운영기관이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120개 전역에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참여 기관은 서울메트로,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공항철도(주),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의정부경전철(주) 등이다.
이번 단속은 경범죄처벌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실시된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단속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참고로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부정승차 단속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역 직원 외에도 본사 및 15개 서비스센터 직원을 시청역 등 주요 혼잡역에 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더불어 주요 환승역 중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고속터미널역, 강남역에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메트로에서 적발한 부정승차자는 2만1431명에 달하며, 징수한 부가금만 7억9400여만 원에 이른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승객들 스스로가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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