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긴급신고 112·119…민원·상담은 110
10월부터 긴급신고 112·119…민원·상담은 110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09
  • 호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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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착수 보고회
국민안전처는 올해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지난해 긴급신고 통합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7월부터 시범서비스가 운영되고 10월에는 전면 서비스가 시행된다.

아울러 전국 긴급·비긴급 신고전화 운영기관의 상황실 담당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구축사업의 취지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의 역할정립 등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관계기관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 15개 기관, 21개 신고전화가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 비긴급 신고는 110(민원·상담)으로 구분돼 각각 통합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만 기억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전화번호는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될 예정으로, 해당번호로 전화해도 서비스가 연결된다.

또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접수단계부터 기관 간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시민들이 설명을 반복해야하는 일이 사라지고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각 기관의 신고전화폭주 및 시스템 장애 시 비상접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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