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자 4명 중 1명 ‘과실치사’ 공소시효 끝나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4명 중 1명 ‘과실치사’ 공소시효 끝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09
  • 호수 3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사망자 가운데 35% 시효 만료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95명 가운데 4분의 1 가량은 사망시점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소시효 7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말이 되면 전체 사망자 중 약 35%의 사망시점이 7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인정인 중 사망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가운데 사망시점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7년에 도달한 사례는 총 24명이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7월~2014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차 조사를, 환경부는 2014년 7월~2015년 4월 피해자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두 조사에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대상자는 총 221명이며, 이중 ‘95명’은 사망 피해자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망시점이 7년을 넘긴 피해자는 이달 말이면 28명으로 증가하고, 4월말 30명, 5월말 33명, 연말에는 총 34명이 된다.

가습기살균제 전담수사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재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업체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살인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검찰은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공소시효 만료 사망자는 24명이 되면서, 전체 사망 피해자의 25%를 기소할 수 없게 된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범죄가 완성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올 연말이 되면 공소시효 7년 만료 사망자는 34명으로 늘어 이 비율이 35%를 넘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현재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 집계한 사망 피해자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실태가 저 정도인데, 아직 신고를 안했거나 나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사례까지 포함하면 공소시효 만료로 죄를 물을 수 없는 황당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