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영세 소형선사 안전관리 컨설팅 제공
해수부, 영세 소형선사 안전관리 컨설팅 제공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09
  • 호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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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영세한 소형선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일부터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컨설팅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안전관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 소형선박, 소형선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의 규모와 척수 등 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컨설팅을 실시하는 이유는 내항선사 등이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인적과실에 대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의무화됐고,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시행 중이다.

하지만 내항선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ISM의 원활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무료 컨설팅은 내항 선박 5척 미만의 영세선사를 대상으로 총 58회 실시됐다”라며 “컨설팅은 전담자와 협의해 연중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컨설팅서비스를 원하는 내항 선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s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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