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보건공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고용부·안전보건공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09
  • 호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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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이영순 공단 이사장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 필수”
배수로 토사 퇴적 여부 점검 필요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 통해 지하매설물 안전상태 확인해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고용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이나 절토면이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발맞춰 안전보건공단도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전국 27개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주택 재개발 현장을 찾아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살펴봤다.

이날 점검에서 이 이사장은 현장 안전관리 현황과 설비·기계의 안전조치 여부를 주로 살폈다. 또한 협력업체 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해빙기에는 건물에 설치된 임시구조물도 지반침하 등으로 변형되거나 붕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일하기 전 지반이나 시설물에 이상이 없는지 등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대, 옹벽 등 균열·기울어짐 여부 철저하게 확인 필요

고용부와 공단이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등 감독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와 공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현장에서 자율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부와 공단에 따르면 해빙기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은 ▲흙막이 지보공 붕괴 ▲절·성토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구조물 무너짐 등이다.

참고로 지반 굴착시 굴착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흙막이 지보공은 해빙기 토압 증가로 인해 붕괴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절·성토 비탈면의 경우 비탈면의 경사각이 완만하지 않으면 붕괴사고가 발생해 대량의 토사에 근로자들이 매몰될 수 있다.

또한, 해빙기에는 지하수 변화로 인한 지반 침하로 노후된 수도 및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이 파손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공사현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항시 점검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위험요인별 관리방법 숙지해야

위험요인별로 안전대책을 숙지·이행해야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우선 흙막이 지보공 붕괴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흙막이 배면지반에 적치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나 비닐막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절·성토 비탈면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탈면 상부의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의 적치 등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를 측정하는 등 비탈면에 대한 계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비탈면 안정을 위해 비탈면 기울기 완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해빙기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해 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동결된 지반이 녹을 경우 비계 또는 지반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기타 가설구조물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설구조물 하부의 지반 지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계단 등 경사구간에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할 때에는 단판에 하중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쐐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떨어짐, 끼임 사고 빈발

고용부와 공단에 따르면 해빙기에는 떨어짐과 끼임 등의 사고가 빈발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2~4월까지 해빙기에는 모두 5142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21명은 사망했다.

재해 발생 형태별로는 떨어짐(35.3%)과 넘어짐(14.3%), 물체에 맞음(13%), 끼임(9.2%) 등의 순으로 빈발했다. 특이점은 ‘떨어짐’과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깔림·뒤집힘’ 등의 재해는 전체 대비로 해빙기에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폭설과 결빙, 건조, 저온 등의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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