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시설배관·차단장치 설비 점검 소홀한 정황 드러나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3일 암모니아 가스누출로 공장 직원 등 43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오창산단 특수가스 제조업체 W사 대표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 업체 상무 서모(45)씨, 환경관리팀장 이모(5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사고현장 시설배관 및 차단장치 설비의 점검과 안전조치 등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6시께 이 업체의 화학물질 저장탱크 3대 중 1대에서 암모니아 10리터가 22분간 가스 상태로 누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 공장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A(29)씨 등 근로자 22명과 행인 21명이 가스에 노출돼 부상을 입었다.
이에 청원경찰서는 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의 중간밸브에서 암모니아가 샌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관계자 12명을 상대로 가스 차단밸브 사용 안전수칙과 안전조치 소홀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처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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