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위반행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규제의 합리성을 높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을 현장에 심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험물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장소 외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10배 강화된 조치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양형기준이 낮아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높아진 양형 기준에 따라 현장에 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험물 사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시행령에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기준 ▲조사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위험물 안전에 대한 기술기준이 없었던 대학교 화학실험실에 안전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화학실험실 일반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특례 기술기준 등이 설정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사항에 대해 4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규제의 합리성을 높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을 현장에 심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험물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장소 외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10배 강화된 조치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양형기준이 낮아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높아진 양형 기준에 따라 현장에 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험물 사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시행령에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기준 ▲조사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위험물 안전에 대한 기술기준이 없었던 대학교 화학실험실에 안전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화학실험실 일반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특례 기술기준 등이 설정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사항에 대해 4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