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수소 가스 및 증기, Hydrocarbon Gas and Vapor)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 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과 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근로자들이 탄화수소 가스 및 증기(Hydrocarbon Gas and Vapor, HGV)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세부적으로 NIOSH와 OSHA는 석유 및 가스 생산 사업장에서 수동으로 탱크내부의 가스 등을 계측하고, 시료를 포집하는 근로자가 탄화수소가스 노출, 산소결핍 및 화재·폭발 등의 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석유탄화수소(Petroleum Hydrocarbons)는 액체, 기체 및 증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액체형태(원유 및 응축유, Crude oil and Condensate)의 석유 및 가스를 추출하는 작업 장소에서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과 같은 탄화수소가스가 분출된다.
특히 석유 및 가스의 계측이나 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해 탱크의 개구부를 열 경우에는 상당량의 탄화수소가스가 공기 중으로 발산된다. 또한 기상 조건에 따라 탄화수소가스가 대기 중으로 흩어지거나 근로자 주변을 에워 쌀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가 HGV에 노출될 경우 건강 상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HGV에 대한 급성노출(Acute exposures)은 눈, 폐 및 중추신경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기 중 HGV 농도가 높은 환경에 노출될 경우 교감신경자극 전달물질(Catecholamine) 분비 및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이 발생해 급성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관상동맥질환자가 HGV에 노출될 경우에는 환각증세, 어지럼증, 방향감각상실, 정신적 혼란 및 무력감 등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에 NIOSH와 OSHA는 근로자들이 탱크 개구부를 열지 않고 계측 및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탱크 내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유압계(Pressure Indicator)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HGV 노출도 평가 및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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