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활성화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활성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09
  • 호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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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넷과 업무협약 체결…구인서비스 무료 제공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커리어넷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참고로 공단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는 산재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하면 재해자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료를 마친 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단은 커리어넷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산재발생 사업장이 보다 쉽게 대체인력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커리어넷은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인력 풀을 모집한 뒤 수요가 생기면 즉시 대체인력을 연결해주는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대체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은 커리어넷(1577-0221)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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