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클린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예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고용부·안전보건공단의 감독·기술지원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에는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클린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과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란 사망사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을 지원을 받는 대상은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다.
이들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고소작업대 등에 부착·설치하는 방호장치와 고용부 ·공단에서 실시한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장비 등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클린사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라며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클린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예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고용부·안전보건공단의 감독·기술지원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에는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클린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과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란 사망사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을 지원을 받는 대상은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다.
이들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고소작업대 등에 부착·설치하는 방호장치와 고용부 ·공단에서 실시한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장비 등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클린사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라며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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