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적립일수’에서 ‘가입 희망신청 방식’으로 선정기준 변경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선다.
공제회는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 6000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공제회는 2011년부터 사업주를 대신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 근로자들에게 단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다.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단체보험에 가입시킨 건설근로자는 모두 2만명이다. 또 가입자 가운데 1085명은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보험의 혜택(총 19억원)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공제회는 올해도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대상의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 퇴직공제 적립일수 위주로 운영되던 피보험자 선정기준을 단체보험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또 지원 대상도 지난해 5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했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을 희망해도 사실상 보험계약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단체보험을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향후 관련 예산을 늘려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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