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컨설팅 실시
안전보건공단,‘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컨설팅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09
  • 호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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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건축자재 면적 800㎡ 미만 현장 대상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컨설팅 지원이 이뤄진다.

안전보건공단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면적이 800㎡ 미만인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수행요원에 의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참고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800㎡ 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감리인 지정의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한국산업위생협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전문 수행요원을 통해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컨설팅에 참여하는 수행요원들은 작업계획의 적절성과 작업 기준, 작업관리 현황 등을 살피고 개선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수행요원들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현장과 근로자·지역주민에게 석면이 노출될 위험이 큰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게 된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 석면은 건축물의 단열재 등으로 사용됐지만 1급 발암성 물질로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석면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재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만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4명이 재해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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