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외영향평가 관련 국내 여건 지속 보강”
2016년 산업부문 키워드는 ‘화학안전’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6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이경훈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 등 정부 및 재개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여기에서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산업분야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규제로는 ‘화학안전(34.9%)’이 꼽혔다. 그 뒤로는 ‘온실가스(26.2%)’, ‘환통법(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13.0%)’, ‘대기환경보전법(13.0%)’ 등이 뒤따랐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에서는 올해부터 화학물질정보 공개 등 대응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그와 관련한 규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학안전 등과 관련해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규제개선(46.9%)’이 꼽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학안전 및 환경성과에 따른 세제지원 등 ‘경제적 유인 확대(21.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규제 도입 과정에서의 산업계 참여확대 등 ‘소통확대(15.6%)’, ‘환경산업육성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15.6%)’ 등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올해 주요 환경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화학규제와 관련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계는 장외영향평가와 관련해 국내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인허가 기관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급계약서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장외영향평가란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별 세분화된 검토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장외영향평가와 관련해 국내 여건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며 “환경청·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등 인허가기관의 도급신고시스템 연결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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