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경로 대폭 축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경로가 대폭 축소되는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자치부는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해야 한다.
행자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사례가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하였고, 올해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로 2800개를 손 볼 계획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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