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 신청 가능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 신청 가능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6.03.16
  • 호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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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기관·대기업 중심으로 사용 독려
정부가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고, 도입 기업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분리 신청하게 된다.

지난해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인사담당자의 53.4%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답했지만, 실제 직장인들에게는 직장분위기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육아휴직이 비교적 안착된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했다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도 표준안 양식에 반영됐다. 단, 표준안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실정에 맞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같은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닷컴을 비롯한 롯데계열사, 현대백화점, SK계열사 등 대기업과 베스티안 병원 등 중소기업이 있다.

고용부는 표준안 양식과 신청서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육아휴직제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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