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

하반기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뿐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도 임금상승분의 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직장안정성을 갖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그와 대비되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실현을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노동개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 또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70%를 지원한다. 지난해 8월까지는 50%만 지원했다. 특히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한다.
정부는 지원대상에 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파견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간 계약체결 시 반영돼야 할 모범기준으로, 파견근로자의 경우 책임 소재 명확화, 파견대가 구체화 등이 담긴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께 발표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때 전체 근로자의 21%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목표를 정하는 등 총량관리를 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노동·경영계가 함께 로드맵 작성에 나서 하반기께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해 사업장 감독도 강화한다. 올해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장시간근로 개선 ▲불공정한 인사관행 개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이 때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주요 산단을 대상으로는 불법파견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일시·간헐적 파견활용이 높은 경기 서남권과 조선·자동차·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경상 동남권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협력사에 납품의 대가로 상생결제채권을 지급하고 협력사는 이 채권을 거래은행을 통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상생결제 취급은행을 확대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평가, 세액공제 등을 도입했다.
이밖에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선정 시 파견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하도록 유도해나가는 한편, 원청이 사내·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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