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고려”
지난 2014년 5월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은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9)씨와 방재주임 연모(46)씨, 작업반장 조모(55)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공사업체 현장소장 김모(59)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 외에도 원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용접작업자, 배관작업자, 수급업체 시공과장 등도 금고형이 원심보다 6월에서 최대 8월까지 감형됐다. 이로써 원심으로부터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 8명 가운데 7명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에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미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했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터미널에서 화재가 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나 발생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사고 관련업체들이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부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쯤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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