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권익위,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6.03.16
  • 호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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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장 생산라인 등의 일부 이전으로 신규 공장을 설립한 것이라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뒤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해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 공장에 대한 새로운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A씨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과 기계 설비 등만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며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 금액으로, 산재보험 성립 3년 이후부터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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