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법 도입
연구실의 안전을 위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안이 3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실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를 미리 분석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7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미국 UCLA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선진기법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미국 UCLA의 경우 연구실 위험 분석(LHAT), 표준운영절차(SOP), 공정안전분석(JSA) 등의 체계적인 연구실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및 독성가스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의 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연구실 안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실시하고, 이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관리·보관하고 연구실 사고발생 시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 단, 유해인자 위험분석 부분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미래부에서는 연구실책임자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험분석 시스템(Tool)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위험분석 시스템은 특정 유해화학물질을 입력하면 그 화학물질의 위험성, 취급·폐기 방법,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 및 대처방법 등을 자동적으로 제공해 보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한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이 지침은 선진국들의 연구실 안전관리 기법과 유사하다”며 “연구실책임자가 자율적·주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하게 되어, 연구실 사고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증가
한편, 미래부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도입 계획과 함께 지난해 연구실사고와 관련한 통계자료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195건의 연구실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108건, 2013년 112건, 2014년 175건에 이어 사고 증가추세가 지난해에도 이어진 것이다.
사고 장소별로 보면 4년제 대학교 130건, 2~3년제 대학교 22건,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43건 등으로, 4년제 대학교 연구실에서의 사고 발생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사고 원인을 보면 경험 미숙 25%, 유해위험물 취급 부주의 19%, 기계기구 자체의 결함 17%, 보호구 미착용 16%, 원인미상 10%, 기계기구의 잘못된 사용 6%, 경계표시 및 설비결함 4%, 실험수칙 미준수 2% 등으로 연구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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