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 배포
안전보건공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 배포
  • 김보현
  • 승인 2016.03.16
  • 호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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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차량 전복 예방조치 등 담겨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안전보건공단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지난 10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 자료를 배포했다.

참고로 본격적인 이사철인 봄철에는 이삿짐 차량의 사다리가 전복되거나 근로자가 리프트 탑승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의 8층 높이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나르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고, 지난해 5월 수원에서는 이삿짐센터 차량의 사다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삿짐 사다리차로 불리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서는 탑승이 금지된 운반구에 작업자가 탑승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3~5월 이사 물량 증가에 따라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에 안전수칙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자료집에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감전 등의 위험 시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작업 전 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다리의 기준각도를 유지하는 등 차량 전복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수록돼 있다.

공단은 안전수칙 책자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3대 이상 보유한 240여개 사업장 및 전국 화물차운송 주선사업 연합회 4100여 회원사에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또 이 자료를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osha.or.kr)에도 게시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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