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교육부가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실시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올해부터 교과를 가르칠 때, 안전에 관한 내용을 연 51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는 안전교육의 시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 기준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정했다.
예를 들면 2014년 11월 발표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 시행 중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에 대해 각급 학교별로 각각의 구체적인 시간을 정했다. 이때 분야별 교육이 총 51시간 이상 실시되도록 했다. 단, 학교별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51시간 이내에서 분야별 교육시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해당 시간에 맞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시안은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교원, 안전교육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영역 자격증 보유자, 교육감이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등으로 정해놓았다.
또한 교직원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3년 이내 1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단,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6개월마다 2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안전교육 시간을 하나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며 “앞으로 학교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과는 별도로 2017년까지 안전관련 교과와 단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교과 및 단원 신설과 함께 이번 교육기준이 일선 학교에 차질없이 정착된다면, 조기안전교육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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