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용 트레일러ㆍ트랙터 저속차량 표시등 의무 부착
경운기용 트레일러ㆍ트랙터 저속차량 표시등 의무 부착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0.06
  • 호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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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판매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와 트랙터에 저속차량 표시등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도로주행 농업기계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기계 제작업체는 2011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와 트랙터에 의무적으로 1개 또는 2개의 저속차량 표시등을 부착해야 한다.

등광색은 황색이어야 하고, 1등당 광도는 전·후·좌·우의 수평 및 수직 측정점에서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점등방법은 일몰 후 자동 점등되거나 등화장치 조작에 의한 점·소등 구조를 갖추면 된다.

이밖에 경운기용 트레일러의 경우 표시등이 가장 높은 위치(햇빛가리개 제외)에서 20cm 이상의 길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경운기와 트랙터 두 기종이 전체 사고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오후 6~9시 사이에 사고의 34%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운전자가 도로주행 중인 농업기계를 식별하지 못해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조광환 과장은 “앞으로 이미 사용 중인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저속차량 표시등 부착을 추진해나가는 등 농업기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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