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과당 경쟁에 따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방지 전망
앞으로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체 중 업체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과당경쟁에 따른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등을 방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공사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Pre Qualification)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설계·공사감리에 대해 기술능력·경영능력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설계·감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처는 올해 7월 2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중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업체 적정성 심사나 부적격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견실한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