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봄철 실외근로자 호흡기질환 발생 주의해야
안전보건공단, 봄철 실외근로자 호흡기질환 발생 주의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16
  • 호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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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용 보호구·보안경 등 안전장구 착용 필수
주기적으로 물 마시는 등 개인건강관리에 만전 기해야

올해 첫 황사가 지난 6일 발생한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봄철 실외작업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봄철 황사발생 시 실외작업자 건강장해 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및 황사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실외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로 황사는 중국북부나 몽골의 건조·황토지대에서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졌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황사는 바람을 타고 날아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황사는 주로 봄철(3~5월)에 발생하였으나 최근 가을과 겨울에도 발생하는 등 연간 황사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유해물질까지 황사에 포함되는 경향도 있어 이로 인한 기관지염,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발병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극성결막염, 각막염, 안구건조증 등의 안질환과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

황사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가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황사특보 발령 시 사업주는 실외작업자에 대한 황사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주지하고, 실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시로 황사발생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고, 2차 오염 예방을 위해 작업 후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등 개인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황사 발생 시에는 황사 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와 보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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