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가 올해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보건에 대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안전보건 공생협력이란,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협력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다. 평가결과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고용부는 올해 사외 협력업체의 참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사외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그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올해에는 유해·위험물질(발암성 등 134개 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은 반드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전국 상위 10%의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내년도 정기감독 일부를 유예한다.
또한 A등급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유공 정부포상 시 우대한다.
아울러 재정지원 사업 우선 지원, 위험성평가 인정을 통한 산재보험료 할인(50인 미만 제조업),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외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접수를 받는다.
참여대상은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운수·창고·통신업으로서 100인 이상(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이다. 모기업 기준으로 800개소를 목표로 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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