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지난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성 사망자수는 437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55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업종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가운데, 건설업에서는 오히려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재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건설현장의 재해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100여곳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추락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 중에 추락(257명)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다. 이들 현장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집중감독 실시 전인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주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부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작은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추락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감독 이후에도 6월에는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등 연중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