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동학대 관리망 ‘유치원·어린이집’으로 확대
교육부, 아동학대 관리망 ‘유치원·어린이집’으로 확대
  • 김보현
  • 승인 2016.03.23
  • 호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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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4월 중 제작·배포

 


정부가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초·중·고교에 한정됐던 아동학대 관리망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 시점을 기존 ‘사건발생 3일차’에서 ‘2일차’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직후 마련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초등학교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초교 미취학 학생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교 취학 대상 43만4160명 중 미취학 아동은 6694명(1.5%)에 달하고, 중학교 취학대상 46만7762명 중 미취학 아동은 986명(0.2%)에 이른다.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들이 미취학 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가칭)’을 4월 중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 매뉴얼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 즉시 수사하는 내용과 미취학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대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청 전담기구는 미취학 학생 중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달 1회 이상 소재를 확인해 취학 독려에 나선다. 또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아울러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사건발생 2일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관리 시점을 기존 취학·입학 단계에서 예비소집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매뉴얼이 보다 일찍 시행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해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현재까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총 286건이다. 이중 267건의 경우 학생의 소재가 파악됐으며, 현재 19건은 아직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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