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성과 중심의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명·안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을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는 일단 시장에 출시토록 한 뒤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틀을 전환키로 했다.
또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집행중단, 시행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규제완화·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주력산업 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원칙 폐지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 ▲사전 허용·사후 규제 본격 도입 ▲관(官)이 아닌 민(民)이 결정하는 규제개혁 시스템 확립 등 3대 원칙에 따른 10대 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조치다.
◇경제적 효과 큰 산업 관련 규제 일괄 완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3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활성화 규제혁신’, ‘한시적 규제 완화·유예 조치 단행’,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3대 프로젝트 시행’, ‘인허가·협의 간주제 확대 및 신고제 일제 정비’ 등이 선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5+3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활성화 규제혁신’은 무인기(드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 신약,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딩, O2O(Online to Offline)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 조사 및 개선안 마련 등을 말한다. 정부는 이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을 우선 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5대 핵심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유예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주력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들을 일정 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상반기 안으로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 시행령을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 차등적용, 공공조달 진입장벽 해소, 행정부담 비용 경감 등 3대 프로젝트를 시행키로 했다.
또 인허가 처리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시행하고, 신고제를 인허가와 동일하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무늬만 신고제’에 대해서는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시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실태 점검이 강화되며, 소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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