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화재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화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0.06
  • 호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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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시설ㆍ안전대책 미흡 등이 빚은 인재
가을을 알리는 10월의 첫날이 대형화마로 얼룩졌다. 지난 1일 오전 11시 33분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내 주거용 오피스텔인 우신골든스위트(지하 4층 지상 38층)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미화원 탈의실에서 발화된 이 불(원인 : 4일 현재 누전 추정)은 중앙 계단 환풍통로와 외벽을 타고 옥상까지 번져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검은 연기로 뒤덮었다. 인화성이 강한 외벽 알루미늄 패널을 타고 빠르게 확산된 것.

다행히도 대낮에 화재가 발생한 덕분에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하여 주민 3명과 소방관 1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은 것 외에 특별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 사고가 그렇듯 부실한 시설, 안전대책 미흡 등 안전 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흉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외벽’이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진 데에는 이 건물의 외벽이 큰 역할을 했다.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가 쓰인 것.

우신골든스위트의 시공사인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1993년 부산 해운대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외벽 마감재를 금색 알루미늄 패널로 설계한 안을 제출했다.

알루미늄 패널은 가연성 소재에 속한다. 그러나 해당관청은 건물 외장재에 대한 소방시설 적합여부 판단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에서 이 같은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또 현재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소방법은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와 11층 이상 일반 아파트를 구별 짓지 않고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의 기본적인 소방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다. 초고층의 경우 소방장비(고가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등 화재진압이 어려움에도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 부실한 소방시설과 허술한 소방점검도 이번 화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곳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기 소방검사에서 29개에 달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화재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시각경보기와 비상중계기 등이 당시 지적을 받았었는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결국 화를 키웠다. 특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4층 피트(PIT) 사무실의 경우 미화원 탈의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됐음에도 그간의 소방점검 등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초고층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강화돼야

이번 화재에서 보듯 초고층 화재는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다. 특히 현재 소방당국이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 중에서는 헬기 외에 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

때문에 고층건물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개발하거나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고층건물 소방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규정상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물의 경우 30층마다 대피층을 만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우신골든스위트 같은 50층 이하 주상복합아파트는 초고층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법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이를 감안해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30층 이상 건물로 낮추는 등 관련 법을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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