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열정페이 근절’에 행정력 집중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열정페이 근절’에 행정력 집중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23
  • 호수 3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 발표

 


업무상 부상 중 해고·육아휴직자 해고 등 법 위반시 시정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스마트 근로감독 도입·시행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과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고용업체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부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모든 정기, 수시 근로감독 시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감독은 지난해에 비해 7.5배 증가한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감독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는지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자 임에도 현장에서 당사자간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보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4000곳)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1000곳)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 파견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감독과 함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과 외국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고용업체도 중점 점검한다. 상반기에는 ‘인턴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사례 신고 및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상담내용 등을 토대로 구성된 위반 의심사업장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사업장인 PC방·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000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택배물류 분야 등도 단속키로 했다.

올해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에도 나선다. 제조 대기업의 2, 3차 협력업체 등 교대제 사업장과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독 사업장 중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은 컨설팅(노사발전재단) 및 ‘일자리함께하기사업’과 연계하여 장시간 근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상습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과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고용 등 불공정 인사 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능력중심 인력 운영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통해 감독 실효성 확보

고용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업무상 부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자 해고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쟁의행위 이전 직장폐쇄 등 중요 범죄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품청산(25일→14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25일→14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 미고지(7일→즉시시정) 등의 법 위반사항은 신속한 권리회복을 위해 시정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올해부터 ‘스마트 감독’을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선정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산재보험 DB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업장의 특성, 각 법 위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의 분야별 취약지수를 점수화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이를 토대로 법 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감독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근로감독의 정확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열정페이 근절, 비정규직 처우 및 차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맞춤형 기획감독과 스마트형 감독 도입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