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주수칙 개정
암을 예방하려면 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도 피해야 한다고 정부가 수칙을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제정된 지 10년이 된 ‘암 예방 수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암 예방을 위해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던 음주 수칙을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도 구강암과 식도암, 유방암, 간암 등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하루 한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은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참고로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면 음주는 1군 발암 요인이다. 또 유럽연합(EU)은 지난 2014년 암 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 부문을 기존의 ‘남자 2잔·여자 1잔 이내’에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국내 음주 경향도 이번 개정에 큰 계기가 됐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남성의 74%, 여성의 43%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음주한다. 특히 2013년 기준 고위험 음주 유형은 전체의 14%에 이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아울러 한해 3000명 이상이 음주로 암이 발병했고,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사망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암 발생 원인의 약 3%가 음주였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암 예방 수칙에 대해서도 국내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암 예방 수칙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