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 철회돼야"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 철회돼야"
  • 관리자
  • 승인 2010.03.31
  • 호수 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것에 대해 한국노총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총은 24일 안전인증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 등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노총측은 이같은 중대사안을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나온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 분명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 받는 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