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논란에 영향 미칠까
최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목이 집중되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정선균 판사는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하고, 생산공정이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 노조 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 모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조 간부 홍모씨는 지난 2014년 7월 26일 머플러 부착 공정과정에서 이유없이 12~13㎏의 머플러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했다.
회사는 홍씨에게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라인을 가동하면서 테스트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홍씨는 이를 무시하고 생산라인 중간에 앉는 등 10시간동안 라인가동을 방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곧바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작업장 내 안전사고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작업중지권이 안전보건 분야의 쟁점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근로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산안법(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는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쟁점은 작업중지의 주체가 사업주라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는 작업중지권이 사업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법조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것이 작업중지권 본래의 기능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작업중지권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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