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해경감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안전처, 재해경감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6.03.23
  • 호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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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의 지원책 마련
국민안전처가 재해경감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역량을 향상시켜 재난발생시 신속한 자체 대응·복구가 가능토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인센티브는 ▲적격심사 가점 부여 ▲재난보험료율 할인 ▲세액공제 등이다.

정부는 재난발생시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관리(BCM)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BCM가 금융·보험업 위주의 대기업에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여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별로 BCM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의 BCM 구축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이 기업경영 유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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