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의 지원책 마련
국민안전처가 재해경감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역량을 향상시켜 재난발생시 신속한 자체 대응·복구가 가능토록 하려는 취지다.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인센티브는 ▲적격심사 가점 부여 ▲재난보험료율 할인 ▲세액공제 등이다.
정부는 재난발생시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관리(BCM)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BCM가 금융·보험업 위주의 대기업에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여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별로 BCM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의 BCM 구축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이 기업경영 유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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