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소규모 사업장 공정규제법’(SBREFA,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분석 발표했다.
참고로 지난 1996년 미국에서는 연방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준수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 SBREFA를 제정했다. 이 법은 안전 관련 법규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규정 준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규정 수립에 대한 참여도를 향상 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실제로 OSHA 등은 ‘SBREFA’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를 위한 규정 준수 가이드 수립 ▲규정 준수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문의사항 응대 ▲소규모 사업장 관련 규정에 대한 최종안 의회에 제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과징금·벌금에 대한특례(Reduction)규정 마련 ▲소규모 사업 활성화위원회(SBARP, Small Business Advocacy Review Panels)의 권고사항 검토 및 반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SHA는 ‘SBREFA’ 시행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10개의 소규모 사업장 공정규제 위원회(Small Business Regulatory Fairness Board)는 각 주별 법규 준수 활동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연도별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상황에 맞는 안전정책이 발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OSHA가 제공한 가이드 등의 자료는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는 벌칙·벌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 1996년 미국에서는 연방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준수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 SBREFA를 제정했다. 이 법은 안전 관련 법규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규정 준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규정 수립에 대한 참여도를 향상 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실제로 OSHA 등은 ‘SBREFA’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를 위한 규정 준수 가이드 수립 ▲규정 준수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문의사항 응대 ▲소규모 사업장 관련 규정에 대한 최종안 의회에 제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과징금·벌금에 대한특례(Reduction)규정 마련 ▲소규모 사업 활성화위원회(SBARP, Small Business Advocacy Review Panels)의 권고사항 검토 및 반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SHA는 ‘SBREFA’ 시행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10개의 소규모 사업장 공정규제 위원회(Small Business Regulatory Fairness Board)는 각 주별 법규 준수 활동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연도별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상황에 맞는 안전정책이 발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OSHA가 제공한 가이드 등의 자료는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는 벌칙·벌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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