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OSHA, ‘소규모 사업장 공정규제법’ 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
美OSHA, ‘소규모 사업장 공정규제법’ 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23
  • 호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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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소규모 사업장 공정규제법’(SBREFA,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분석 발표했다.

참고로 지난 1996년 미국에서는 연방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준수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 SBREFA를 제정했다. 이 법은 안전 관련 법규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규정 준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규정 수립에 대한 참여도를 향상 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실제로 OSHA 등은 ‘SBREFA’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를 위한 규정 준수 가이드 수립 ▲규정 준수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문의사항 응대 ▲소규모 사업장 관련 규정에 대한 최종안 의회에 제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과징금·벌금에 대한특례(Reduction)규정 마련 ▲소규모 사업 활성화위원회(SBARP, Small Business Advocacy Review Panels)의 권고사항 검토 및 반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SHA는 ‘SBREFA’ 시행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10개의 소규모 사업장 공정규제 위원회(Small Business Regulatory Fairness Board)는 각 주별 법규 준수 활동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연도별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상황에 맞는 안전정책이 발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OSHA가 제공한 가이드 등의 자료는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는 벌칙·벌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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