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사업장’과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이달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5년도 확정보험료’와 ‘2016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 1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 25일까지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건설업·벌목업의 2016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이달 말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청 결산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최대 3년 치의 과소 신고된 보험료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산금(추가징수보험료의 10%)과 연체금(법정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최대 9%)도 병행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 1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 25일까지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건설업·벌목업의 2016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이달 말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청 결산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최대 3년 치의 과소 신고된 보험료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산금(추가징수보험료의 10%)과 연체금(법정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최대 9%)도 병행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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