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비용 지원
中企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비용 지원
  • 김보현
  • 승인 2016.03.23
  • 호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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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뇌심혈관질환 간이검사 등 최대 7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6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원 가능 항목은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교육, 상담, 간이검사 등이다. 사업장에서 의학·간호·운동·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해 방문상담·컨설팅 등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된다. 또 근로자 심리검사나 뇌심혈관질환 간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금연보조제, 운동매트 등의 구입비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단위 사업장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협력업체를 보유한 모기업이나 화물자동차조합과 같은 공동 사업장,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 당 최대 7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올 11월까지로 7억7000만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

고로 지난 2011년 도입된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연간 평균 약 500여 사업장이 신청해 지원을 받았다. 활동 분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이 53.2%, 뇌심혈관질환 예방 17.2%, 직무스트레스 관리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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